QnA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질문

무주택자41ST
2026.01.24 22:47 · 조회수 1

가족 중 하나가 군인연금을 받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소득이 없는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0909재원4TH2026.01.24 22:51
    군인연금을 받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의 특정 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중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소득요건 판단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