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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문의


저희 A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아내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선택했더니 아내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왔는데, 아내의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나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A근로자인 경우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3 22:17 성실회원

    아내 소득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3 22:19 신규회원

    아내 부양가족 제외하면 그만인듯, 근데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3 22:20 활동회원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제출 서류에 아내 소득 자료 있으면 꼬이는 것 같긴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3 22:25 활동회원

    아내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아내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기준(연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내 소득이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이거나 근로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입 증빙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해도 소득 기준 초과 시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고 부양가족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