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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및 보훈연금 비과세 여부

월세인생19862ND
2026.02.03 19:00 · 조회수 11

아버지께서 월남 참전으로 인한 폐암으로 보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훈연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훈연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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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신혼부부1352ND2026.02.04 11:06
    이거 매년 바뀌는 거라 그냥 귀찮아서 안 챙김 ㅎ
  • 0404준혁3RD2026.02.04 11:14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보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보훈연금 500만원을 초과해도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보훈연금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훈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보훈연금을 제외한 다른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집주인C1ST2026.02.04 11:23
    보훈연금이 비과세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연금은 과세 아닌가?
  • 대장주653RD2026.02.04 11:29
    아버지 연금이 5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