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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와 중복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득이 80만원이네요. 소득세 신고 시 본인공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공제할 수 있을까요?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지만, 본인공제를 받는 저와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중복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8 21:20 성실회원

    부모님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귀하는 본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충족하지만, 본인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중복공제는 불가능해요. 국세청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 본인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 중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인공제 150만원을 받고, 부모님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귀하가 본인공제를 포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