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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와 부모님 혜택 문의


2024년 말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6,288,410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금액으로 인해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는 지역과 상호명을 알려주면 부모님의 혜택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3 17:36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6,288,410원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해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 지역이나 상호명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관련이 없으니 혜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혜택이 달라지지 않으니 소득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