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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부모님 의료비 결제 시 공제 가능 여부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16 21:15 · 조회수 0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제가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실 결제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6 21:23 성실회원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결제하지 않고 대신 부담했다면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대신 결제했으면, 부모님이 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 결제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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