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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결제한 요양병원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커뮤러신규회원
2026.01.18 11:20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중입니다. 요양병원비는 어머니가 결제하고 계시는데, 저가 이 요양병원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8 11:25 신규회원

    요양병원비 소득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어머니가 결제했으면 어머니가 공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비용 부담자가 공제 대상이며, 따로 사는 자녀가 대신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결제한 요양병원비는 어머니가 소득공제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공제하려면 비용을 직접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만으로는 자녀가 공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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