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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적용받는 경우, 직장에서 처리 방법은?


직장인 부부 중 한 쪽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적용받으려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기본공제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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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7 10:59 활동회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부양가족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으로 적용받는 쪽은 상대방의 소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 기본공제 대상임을 증명해야 해요. 상대방 직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 신청서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한쪽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