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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4 16:43 · 조회수 0

제가 직장인이고 현재 미혼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넣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아버지는 개인택시를 하시고 일반사업자이십니다. 세대주도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4 16:55 신규회원

    부양가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부양가족의 법적 정의는 부모, 자녀, 배우자뿐 아니라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각 제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 4대 보험, 사회복지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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