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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인생19862ND
2026.01.13 01:50 · 조회수 2

어머니와 따로 살고 계시고,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73세이며, 노인 일자리로 월 35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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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6.01.13 01:58
    어머니가 연세가 70세 이상이고 월 소득이 35만원으로 연 420만원 이하이며,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계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니, 노인 일자리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어머니가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과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