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머니의 근로장려금 수급이 영향을 받을까요?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6 08:05 · 조회수 0

혼자 단독가구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정부 사업 근로를 하면서 소액 소득을 얻고 계십니다. 때때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상황이지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머니의 근로장려금 수급이 영향을 받을까요? 어머니의 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6 08:07 성실회원

    어머니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등은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액의 일부만 받거나, 신청 기한을 주의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계좌를 사용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