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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기준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아버지가 작년 7월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급여가 1700만원 정도이신가요?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버지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개인이 직접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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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6 07:16 신규회원

    아버지가 작년에 퇴사하셨고 총급여가 1700만 원 정도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퇴사 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말정산 서류는 아버지 본인이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아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각각의 소득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 관계 증명서류와 소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