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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의 연말정산 직계비속 등록 가능 여부


내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04년 출생자인데,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등록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직계비속으로 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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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2 02:58 활동회원

    2004년 출생자는 올해 기준으로 만 20세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거나, 만 20세 초과라도 학생인 경우 23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20세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만 20세 이상이면 학생 여부와 나이를 따져야 해요. 따라서 올해 만 20세가 되기 전이라면 아버지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과 동거 여부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