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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4 12:14 · 조회수 0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한 상태로 사업소득으로 알바를 신고했는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했어.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부모님이 내 카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간소화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일 삭제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4 12:20 신규회원

    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고할 경우에는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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