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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9 09:08 · 조회수 0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르고,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한 분만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다른 질문으로, 제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거주지가 다른데, 이 경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최종적으로, 부모님 두 분과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9 09:11 신규회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은 법적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온라인/팩스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추가공제는 불공제되나 의료비·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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