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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등록 연말정산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새벽냥우수회원
2026.01.15 09:27 · 조회수 0

요양제가보호사로 일하시는 어머니의 연세가 72세이고 수입이 발생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따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등록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09:34 활동회원

    부양가족등록 연말정산 기준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 동거·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요 기준은 근로소득만으로 500만원 이하,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동거·부양은 배우자·자녀는 주소지와 무관, 부모는 동거 원칙이나 실질 부양 시 인정되며, 형제자매는 동거 원칙이나 일시퇴거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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