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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등록 가능 여부와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문의


아버지가 작년 7월에 회사를 퇴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1700만원, 의료비는 2000만원(보험금 받음), 신용카드 직불카드가 1400만원, 보험료는 300만원이신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6 08:39 활동회원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나이 및 동거 여부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 1700만원은 부양가족 기준 소득을 초과하므로 아들은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총 급여,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공제 등을 종합해 계산하지만, 의료비 20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실제 지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1400만원, 보험료 300만원도 공제 대상이며, 환급액은 개인별 세율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