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양가족공제 관련 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관련하여 모친이 부양가족 기준에 뜨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모친은 60세를 넘었고, 상반기에 요양보호사로 350만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노령연금은 매달 32만원 정도 받으시며, 유족연금은 82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양가족공제에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친은 일을 하고 있어 부양가족 기준에는 Y로 뜨는데, 모친은 왜 Y로 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Y로 뜨지 않는다면, 모친이 Y로 뜨지 않는 이유와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6 15:18 활동회원

    모친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350만원의 소득이 있어 기준을 초과해서 Y로 뜨지 않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요양보호사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친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 Y로 표시된 것이고, 두 분 모두 Y로 뜨지 않는다면 모친의 소득 초과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모친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