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양가족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자녀 공제를 넣어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자녀를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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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8 16:13 우수회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은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때 이미 자녀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 공제는 제외해야 해요. 부양가족공제는 한 해에 한 번만 인정되므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신고에서 동일 자녀로 동시에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