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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상환유예 가능할까요?


산재 신청 이전에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이용해 할부로 일단 해결했습니다. 산재 처리가 한 달 안에 이뤄지지 않고 현재 부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할부금과 사용한 금액을 상환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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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1.23 22:43 우수회원

    신용카드 상환유예는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가 늦어져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카드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유예나 할부 연장 등의 지원을 요청해야 해요.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소득 중단이나 의료사유를 인정받으면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별개로 카드사에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시 부상 관련 진단서나 산재 신청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