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산 아파트와 서울 빌라의 양도세와 세금 문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6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 빌라를 추가로 구입해 조정지역이 된 후 부산집을 팔려는 상황입니다. 부산집을 2억5천 5백만원에 팔 경우 6천만원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비거주 상태에서의 양도세와 세금 문제, 서울빌라를 매입 후 3년 이내에 부산집을 팔 경우 세금을 덜 내야 하는지, 부산집이 조정지역에 있고 비거주 상태이므로 서울빌라를 매입 후 3년 이내 팔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 부산집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3 19:42 우수회원

    서울 빌라 산지 3년 안에 팔면 세금 줄어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3 19:46 성실회원

    거래 전에는 대법원 경매정보 등을 통해 권리관계,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이나 임차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매물의 면적, 방 수, 가격 등 조건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3 19:52 성실회원

    대출 제한은 아마도 서울 집이랑 부산집 둘 다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복잡하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3 20:01 우수회원

    부산집 팔때 양도세 엄청 나올걸요? 비거주면 더 세게 때린다던데…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3 22:18 신규회원

    부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 빌라를 비거주 상태로 매입한 경우, 1가구 1주택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부산 집을 다시 팔 때도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3 22:20 우수회원

    대출 측면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주택자라도 이 지표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비거주용 서울 빌라를 보유하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