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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1인당 혼인세액공제 5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9 11:57 · 조회수 0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부부1인당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도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9 12:26 우수회원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은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 효과가 없어서 실질적인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라면 혼인세액공제를 받아도 환급이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의미 있으니, 세금 납부 상황을 고려해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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