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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5:5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 관련 질문
지도핀신규회원
2025.11.16 18:55 · 조회수 1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식 올린지는 약 3년정도 되었고 얼마 전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남편과 아내 모두 무주택 상태이고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16.7억 아파트를 매매 예정하고 가계약금과 약정금까지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잔금은 26년2월까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5:5로 공동명의할 예정이고, 남편의 생애 총 소득은 약 7억, 아내의 생애 총 소득은 약 5억입니다. 지난 해 남편의 원천징수액은 1.14억이었고, 올해 예정 원천징수는 남편이 1.25억, 아내가 1.1억입니다. 남편 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편의 자금조달 계획은 8.35억이며, 자기자금으로는 금융기관 예금액 1.2억, 주식/채권 매각대금 8500만, 부모 증여 1억, 그 밖의 자산 8천만(퇴직연금 중도인출 예정), 부동산 처분대금(월세보증금) 5천만으로 총 4.35억입니다. 차입금 등으로는 토지(주택)담보대출 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자금조달 계획은 8.35억으로, 자기자금으로는 금융기관 예금액 1억, 주식/채권 매각대금 4.76억, 부모 증여 1.5억으로 총 7.26억입니다. 차입금 등으로는 신용대출 9900만, 그 밖의 대출 1천만(사내 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1. 자금을 5:5로 맞추더라도 세부 구성비가 크게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남편과 아내의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 채권 매각대금은 실혼 시작 시점인 3년 전부터 함께 쌓아온 자산입니다. 아내가 주식 계좌를 만들며 주식 채권 매각대금이 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그 밖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1.16 18:58 활동회원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며, 세부 구성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형성 시점과 출처가 중요하니 혼인 전부터 함께 쌓아온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기 쉽고, 아내가 주식 계좌를 개설해 늘어난 매각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혼인 이전부터 함께 형성된 점을 명확히 증빙하면 증여세나 자금 출처 조사에서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율이 높으므로 대출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부모 증여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명의 시 각자의 부담 비율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나 법적 문제 예방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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