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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헬멧착용우수회원
2025.11.28 18:36 · 조회수 0

저는 혼인으로인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 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혼인으로 인해 보유 중인 또 다른 1주택도 내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소유자가 한 채를 매각하고 다른 한 채를 샀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1.28 18:39 우수회원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한 채를 매도하고 1주택만 보유 중이라면, 그 매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으로 이전한 주택도 1주택에 포함됩니다. 이미 작년에 1주택 매도 시 비과세를 받으셨고, 현재 1주택만 보유 중이라면 내년에 매도하는 다른 한 채도 동일 조건 하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매도 시점에 1주택 상태여야 하고, 주택 수 및 보유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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