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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협의로 아내명의 아파트 매수 시 세무 조사나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까요?
런치타임성실회원
2025.11.30 09:3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요. 제 아내의 소득은 주로 생활비와 학원비로 사용되어 모은 돈이 없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약 8억 중반), 현금 증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6억 미만)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 아파트의 잔금을 받고 동시에 현금 증여를 받아 매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은 매도금과 대출을 활용해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증여로 각각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을 때 즉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나중에 세무 조사나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 미제출 사유서(잔금), 증여세 신고서, 예금 잔액 증명원, 부동산 매매 계약서(전/후), 차용증(매수가 2천만원 부족)을 준비하면 될까요? 또한 제 소득이 작아서 6억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금 증여를 받고 즉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30 09:34 우수회원

    부부 간 증여 후 아내 명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적시에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예금 잔액 증명원, 매매 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추면 세무 조사를 피하거나 원활히 대응할 수 있어요. 아내 소득이 적어도 부부 간 증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한 현금으로 즉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와 서류 준비를 반드시 하시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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