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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새벽냥우수회원
2025.11.18 13:53 · 조회수 1

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원룸 2개와 아내 이름으로 소형 아파트 1개를 각각 월세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신고할 예정입니다. 제 소득이 아내보다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 소득과 아내 소득을 합쳐 3개의 부동산을 아내 이름으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알바로 소득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1.18 13:56 성실회원

    부부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각각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별로 임대소득이 귀속되므로, 남편 명의 원룸 2개 임대소득과 아내 명의 아파트 임대소득을 합쳐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내가 알바 소득과 함께 아파트 임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남편은 본인 소유 임대소득만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세법상 소득 귀속 원칙과 신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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