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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주택소유, 월세 수입 과세 문의


우리 부부는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12억 이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한 채는 제 이름으로, 다른 한 채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주택 모두 전세였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의 한 채를 월세로 전환했고, 월세금은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이해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가 처리되지만,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누구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세 대상이 아닌 제 명의의 전세에 대한 건도 과세에 명세 수입 0으로 해서 넣어야 하는지, 전세 건도 명세에 포함해야 한다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4 13:13 우수회원

    부부가 보유한 주택 중 월세 수입과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해서는,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월세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꼼꼼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합산 주택 수와 월세 수입 유무를 확인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사업자등록은 과세 대상일 때만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