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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20 14:06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업주부인 아내가 작년에 세 달 동안 1,0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14:30 성실회원

    아내분이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남편분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올바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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