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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 고민 상담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20 18:20 · 조회수 1

남편은 사대보험 공기업 직장인이시고,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3 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아내가 생활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하다 보니 남편의 소득으로는 지출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값 지출을 남편 명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0 18:52 성실회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경우,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면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 카드나 공제 가능한 가족(자녀 등)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 명의 카드와 공제 가능한 가족 카드만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 카드는 제외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 본인 명의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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