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6 20:11 · 조회수 0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내의 소득은 제 소득보다 작지만 24년 연말정산에서 아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 제 카드 소득공제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상 소비 대부분을 아내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 경우 아내가 사용한 지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내의 사업자 지출로 처리되는 걸까요? 아내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 걸까요? 또한 유치원 아이의 학원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는 되지 않고, 교육비는 제 명의로 공제될까요? 그리고 제 연봉이 6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 공제율이 25%면 1500만원이지만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까지만 공제한도인데, 18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지출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6 20:16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카드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이 공제 요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한 쪽으로 지출을 몰아가며, 소득이 적은 쪽이 명의를 두고 지출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출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복 공제나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