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 및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저희 부부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아내와 자녀의 정보에 대해 동의한 후 의료비 부분만 체크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5 22:20 우수회원

    아내와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의료비를 대납했거나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내와 자녀의 의료비 정보를 동의 받고 의료비 항목만 선택해 제출하면 남편 명의로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두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는 한 사람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아내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