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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자녀 공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작년 4월부터 월 600만원 상가 월세 소득이 있지만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아내는 1월부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실수령액은 월 200만원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임대소득에서 경비 처리로 공제를 받을 부분이 없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 3명을 아내의 연말정산에 공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제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아내의 연말정산이 더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2)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1 12:07 활동회원

    임대소득이랑 자녀 공제는 보통 소득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듯

    • 헬스회원 2026.02.22 10:34 성실회원

      임대소득과 자녀 공제는 소득이 많은 분이 해당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특히 부부 간 소득 분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과 공제 조건을 고려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1 12:11 신규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아내 명의로 다 넣었어요.. 그냥 그게 편하더라구요 ㅋ

    • 새벽조깅 2026.02.22 10:31 성실회원

      아내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것은 남편의 운전 경력과 사고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할증이 붙으면 부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명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운전 경력이 좋고 무사고라면 아내 명의로 ‘부부 한정 운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1 12:16 신규회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큰 쪽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이 큰 쪽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요건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공제는 꼼꼼히 따져서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 러닝화 2026.02.22 10:29 우수회원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이 큰 쪽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으므로 소득이 적은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부부가 각각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1 12:22 우수회원

    근로소득 없으면 연말정산도 없잖아요? 아내분이 근로소득 있으면 거기서 공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책향기 2026.02.22 10:25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중도퇴사자는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항목별 공제대상기간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환급은 결정세액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되며, 3월 10일까지 제출된 급여 지급내역을 통해 5월에 조회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1 12:27 활동회원

    부부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함께 신고할 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즉, 부부가 각각 자녀 공제를 나눠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 독서시간 2026.02.22 10:23 활동회원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부 중 한 명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자녀세액공제도 동일하게 1인만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같은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청하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1 12:31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이미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같은 기본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어요. 다만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1인당 25~40만원 정도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영화보는밤 2026.02.22 10:21 성실회원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동시 중복은 불가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해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올리면 과다공제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