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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F5영주권 주택담보대출한도 문의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15 18:41 · 조회수 0

남편은 한국인이시고, 아내는 중국인 F5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2023년에 비규제지역에서 신축주택을 계약하여 2026년 5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 최대 80%의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10.15대책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남편 한 분만이 주택 구매자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일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1.15 18:45 활동회원

    부부 공동명의로 F5 영주권자가 포함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한도 80%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F5 영주권자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0.15 대책 이전 계약이라도 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 시, 계약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계약일 변경이 필요합니다. 계약일이 변경되면 대출 규제 적용 기준도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계약서 재작성과 계약일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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