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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2주택의 과세표준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5.12.04 13:14 · 조회수 0

A주택을 2006년경에 단독명의로 취득하고 있었고, B주택은 2024년 12월에 부부 공동명의(저 70%, 배우자 30%)로 취득하여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홈택스 모의계산을 해보니 특례 적용시 138만원, 미적용시 102만원으로 미적용이 유리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지받은 금액은 168만원이었기 때문에 홈택스 정기신고에 특례를 적용해보니 7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모의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특례 미적용된 고지서 내역과 정기신고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 특례 적용된 정기신고에서 과세표준이 반 정도로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문의를 남겼지만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정기신고 기간이 지나갈까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04 13:17 우수회원

    부부 공동명의 2주택의 과세표준 차이는 공동명의 지분 비율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각각 지분을 다르게 갖고 있을 때, 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어 세액이 변동할 수 있어요~ㅎㅎ.

    고지서 금액과 홈택스 모의계산, 정기신고 결과 차이는 계산 방식을 반영하는 시점과 입력된 자료 차이, 혹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특히, 정기신고 시 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지분별로 재조정되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고지서에는 특례 미적용 상태의 금액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온 것은 부부 지분별 과세표준 분리와 특례 적용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이며, 고지서 금액 차이는 적용 시점과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고서 내역과 지분별 과세표준 산출 근거를 비교해 보시고, 가능하면 홈택스 답변을 받는 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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