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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데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5.11.16 00:38 · 조회수 16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데, 경기도 화성의 공시지가는 10억3천만원이고 전세물건이에요. 분당의 전세금은 6억이고, 10월에 계약을 맺어 26년 1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도는 2억이 최고일까요? 현재 토지담보대출이 있어서 대환하려고 합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5.11.16 00:40 성실회원

    전세대출은 가능하며, 한도는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경기도 화성의 공시지가 10억3천만원인 경우 6억원의 전세금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기준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히 대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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