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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증여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해 도와주세요!
킥보드러활동회원
2025.11.30 09:54 · 조회수 0

저는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전세금 8억원이 있고, 주택 매매금이 10억원이 필요합니다. 토허제 신청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남편이 전세금 8억, 저는 대출 2억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토허제 허가를 받은 이후 잔금을 와이프에게 3억을 이체한 뒤 집주인에게 각각 5억원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 공동으로 5:5로 하기 위한 증여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1.30 09:56 신규회원

    부부 공동명의로 5:5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3억원을 증여한 후 공동명의로 잔금을 각각 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3억원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증여세 과세 기준일과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나누어 이체하는 시점이 명확해야 하며, 등기부 등본에 공동명의로 등기 변경 절차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등기 변경 없이 공동명의를 주장하면 세무상 문제와 법적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와 등기 변경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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