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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20 20:53 · 조회수 0

와이프와 함께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 이름과 와이프 이름으로 각각 아파트 2개를 분양받았습니다(약 4억 원씩). 제가 소유한 분양권을 매각하고 와이프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 공증일과 명의 변경 실행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공증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3주택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0 21:08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 공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증일에 3주택 상태라면 3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공제액 6천만 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실행일이 아닌 공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 계약 공증 시 주택 보유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해요.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2주택 이하 상태에서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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