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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세 셀프신고 관련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2.11 00:52 · 조회수 1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6.8억에 매도하고 3.82억에 매수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50프로 비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와 중개보수를 포함하여 고가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6.8억에 매도하여 총 13억 후반대로 매도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됐다고 합니다. 주택을 7년간 장기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상생임대인으로 거주 인정을 받아 28프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이 적용되므로 약 2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11 00:55 신규회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세 셀프신고 시에는 각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등을 지분대로 나눠 입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첨부하고, 신고기한 내 수정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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