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되나요?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5.12.08 00:17 · 조회수 0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1번 주택은 7억, 2번 주택은 6억이라고 합니다. 두 주택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50%씩 명의), 이렇게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부과될까요? 어느 정도 부과될까요? 두 주택의 합이 13억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다주택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08 00:20 활동회원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한 주택 두 채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3억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는 주택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부 공동명의 시에도 합산 과세하며, 1가구 2주택 이상은 기본공제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율이 중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과세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기타 세제 불이익에 유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