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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면제 가능 여부


바로 질문드릴게요. 2018년 4월에 남편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4억 가량에 매입하고, 2020년 10월에는 제가 수도권 오피스텔을 3억 가량에 분양받았어요. 혼인신고는 2021년 6월,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오피스텔의 잔금과 등기가 제 이름으로 완료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도할 때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23 16:26 우수회원

    남편 명의 주택을 혼인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매도하면 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혼인 합가 비과세는 혼인 전에 각각 단독소유하던 주택을 혼인 후 2년 이상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남편이 2018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2023년 현재까지 단독명의로 보유했고, 혼인 신고는 2021년 이후라 혼인 합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매도 시점과 명의 변경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