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면제 가능 여부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23 16:24 · 조회수 0

바로 질문드릴게요. 2018년 4월에 남편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4억 가량에 매입하고, 2020년 10월에는 제가 수도권 오피스텔을 3억 가량에 분양받았어요. 혼인신고는 2021년 6월,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오피스텔의 잔금과 등기가 제 이름으로 완료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도할 때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23 16:26 우수회원

    남편 명의 주택을 혼인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매도하면 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혼인 합가 비과세는 혼인 전에 각각 단독소유하던 주택을 혼인 후 2년 이상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남편이 2018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2023년 현재까지 단독명의로 보유했고, 혼인 신고는 2021년 이후라 혼인 합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매도 시점과 명의 변경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