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문
우리 집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고, 대출 실행자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양가족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상황상으로 남편이 자신의 급여를 활용하여 아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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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출과 주택 명의가 모두 본인이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대출 명의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이 모두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고 추가 요건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