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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문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9 17:30 · 조회수 0

우리 집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고, 대출 실행자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양가족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상황상으로 남편이 자신의 급여를 활용하여 아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9 17:47 활동회원

    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출과 주택 명의가 모두 본인이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대출 명의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이 모두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고 추가 요건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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