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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야근모드신규회원
2025.11.27 19:15 · 조회수 1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내가 1억을 보유하고 있고 남편이 15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6억을 증여받아 아내의 자기자금을 7억, 남편의 자기자금을 9억으로 만든 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내의 자기자금을 1억, 남편의 자기자금을 15억으로 설정하고 차입금 부분에서 아내는 +6억, 남편은 -6억하여 조정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1.27 19:17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각자 지분에 맞게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은 한 사람 명의여도 지분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각자 부담하면 됩니다. 이유는 공동명의자는 각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총액과 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분배는 동일할 필요는 없고, 최종 총액만 맞추면 되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하고, 부동산거래관리팀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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