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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2.02 18:54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저는 집을 매수하면서 반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남편과 제가 각각 6:4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공시지가는 10억 11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26억으로 나왔어요. 임차 계약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80만원이라는 조건이죠. 공시지가 12억 미만인 아파트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연 2160만원의 월세소득이 발생하여 2000만원을 넘어서 헷갈리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집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계산 방법이나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02 18:56 활동회원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임대하면 양도 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인별로 나누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6억원) 등을 고려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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