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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5.12.22 07:43 · 조회수 0

저희 부부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11억 7천 원에 매수하여, 2026년 1월에 15억 8천 원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실거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홈택스와 다른 사이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았지만, 결과가 항상 상이하여 대략적으로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22 07:47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15억 8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과 취득·양도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이며,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단기 양도세율(기본세율 6~45%에 추가 10%p 또는 20%p 가산)이 적용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있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므로 이번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서 각각 지분 비율대로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미만 보유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 비용, 양도 비용, 각종 공제, 그리고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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