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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보유 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관련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에는 6년차 거주 중인 공시가 3억6천만원인 아파트 1채를, 인천에는 5년차 보유 중인 공시가 7천4백만원인 소형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모두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집 근처)에 아파트 1채를 전세로 끼고 1채를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살 예정인 아파트는 23평이고 공시가는 1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기에 위치한 아파트이므로 비조정대상이고, 공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율은 2주택 (1~3%)이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2)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 재산세는 합산되지 않고 물건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기준인 주택 합산 공시가 기준(1주택: 12억, 다주택: 9억)에 따라 제 자산 기준은 주택 공시가 합산액인 6억5천4백만원이 6억에서 12억 사이에 속하므로 세율은 1%가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동명의이므로 더 혜택이 있을까요? 세제 혜택을 받을 때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5 08:57 활동회원

    1) 취득세는 부부 공동명의라도 각각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2주택자 기준 취득세율 1~3%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과세되어 중과되지 않으며, 2-2) 종부세는 부부 합산 공시가 6억5천4백만원으로 1주택자 기준 12억 이하 구간에 해당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공시가를 각각 나누어 계산하므로 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세제 혜택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