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


현재 15억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담대 6억은 남편의 이름으로 실행하되 함께 상환할 예정이므로 전세(부부 공동명의) 자금은 남편과 아내 각각 5:5로 작성했습니다. 추후 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증빙을 위해, 전세 자금을 집주인에게 5:5로 이체받고 남편과 아내 각자 매도인에게 이체해야 하는지, 아내가 전세 자금을 전부 이체받고 매도인에게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04:33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처분대금(전세보증금 반환)’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체내역이나 증여계약서 같은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세자금을 50:50으로 기재하면 사후 질의가 적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04:43 우수회원

    만약 전세보증금이 단독 명의로만 들어온 경우에는 아내가 전세자금을 전부 받더라도 아내 지분을 50%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남편에게 증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부부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증여로 인정될 경우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3 04:46 신규회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주인하고 상의해보는게 빠를듯요…

  • 짐버리는중 2026.02.03 04:50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전세자금은 보통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예를 들어 공동명의 지분이 5:5라면 전세보증금도 50%씩 나누어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 신고 지분과 자금조달 비율이 일치해 증여 의심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3 04:55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한쪽으로만 받아도 된대요 ㅋㅋ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3 05:00 활동회원

    그냥 아내가 받으면 안되나? 굳이 둘이 나눠서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