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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

두더지2ND
2026.02.03 13:23 · 조회수 10

현재 15억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담대 6억은 남편의 이름으로 실행하되 함께 상환할 예정이므로 전세(부부 공동명의) 자금은 남편과 아내 각각 5:5로 작성했습니다. 추후 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증빙을 위해, 전세 자금을 집주인에게 5:5로 이체받고 남편과 아내 각자 매도인에게 이체해야 하는지, 아내가 전세 자금을 전부 이체받고 매도인에게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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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softlife2ND2026.02.03 13:33
    실무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처분대금(전세보증금 반환)’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체내역이나 증여계약서 같은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세자금을 50:50으로 기재하면 사후 질의가 적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2.03 13:43
    만약 전세보증금이 단독 명의로만 들어온 경우에는 아내가 전세자금을 전부 받더라도 아내 지분을 50%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남편에게 증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부부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증여로 인정될 경우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03 13:46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주인하고 상의해보는게 빠를듯요...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3 13:50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전세자금은 보통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예를 들어 공동명의 지분이 5:5라면 전세보증금도 50%씩 나누어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 신고 지분과 자금조달 비율이 일치해 증여 의심을 줄일 수 있답니다.
  • xyz423RD2026.02.03 13:55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한쪽으로만 받아도 된대요 ㅋㅋ
  • 갭투자궁금1ST2026.02.03 14:00
    그냥 아내가 받으면 안되나? 굳이 둘이 나눠서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