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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플리러활동회원
2025.12.02 16:40 · 조회수 1

저는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650,000,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출 290,000,000원, 예금 15,000,000원, 부동산 처분 34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는 예적금담보대출 120,000,000원, 예금 70,000,000원, 부동산 처분 460,000,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의 50:50 부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5500만원을 증여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 잔금 대출 시 5억 중 2억 9천은 잔금으로 사용하고 1억2천은 아내의 예적금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부분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매도 대금을 아내의 계좌로 송금한 후, 아내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부동산 처분금액 345,000,000원을 이체한 후 각자 잔금을 매수인에게 송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02 16:44 신규회원

    남편이 아내에게 5,500만 원을 증여 신고해야 하는지는 실제 증여 행위 및 자금 흐름에 따라 다르니,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비율과 자금 출처에 따라 증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 자금 이전 내역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잔금 대출금 중 1억 2천만 원을 예적금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해도 별도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매도 대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 후 남편에게 이체하는 것은 서로 합의된 자금 정산 방법이나, 투명한 자금 흐름과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부부 간 자금 이동과 지분 변동에 대해 증여세 신고 요건과 세무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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