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공동명의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혼밥좋아활동회원
2025.12.03 07:45 · 조회수 0

최근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서, 12억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높아 1주택을 처분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 구성은 주담대 4.8억, 주택 매매 및 전세금 4.6억, 주식 1.2억, 그리고 기타 현금 0.8억으로 총 10.8억입니다. 아내는 전세금 0.7억과 기타 차입금(신용대출) 0.5억으로 총 1.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약서를 5:5로 작성하여 진행한 뒤, 주택을 매입한 뒤 남편이 아내에게 지분 증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한도인 6억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에 대한 지분 증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는 처음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 지분 증여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3 07:48 우수회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지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6억 원 이하 증여는 비과세이므로 증여세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실제 자금 출처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지분 증여를 반영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계약서도 공동명의 비율(예: 5:5)과 일치시켜야 하며, 이후 지분 증여 시 증여세 신고와 비과세 한도 확인을 꼭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세금문제 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