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부부 공동명의 경매 시 대출 관련 질문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5.12.08 17:32 · 조회수 1

부부(A,B) 공동명의로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A가 휴직 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A의 KCB 신용점수는 954점이며, 최근 3개월 동안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물 절반에 대한 경락자금대출은 최대한도로 나올까요? 그리고 규제지역이라면 최대 6억의 반, 감정가의 4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의 반을 대출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의 대출 심사에서 DSR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울 경우, B가 매물 전체를 대출 받고 A가 보증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2.08 17:34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 경매 시 A가 소득이 없으면 A 명의 대출 한도는 소득 심사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도로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6억의 반, 감정가 40% 또는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의 절반까지 대출 가능하며, 소득과 DSR 심사가 중요합니다. A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 B가 매물 전체 대출을 받고 A가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 참여 시에도 A의 신용과 소득 상태가 영향을 미쳐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따라서 B가 단독으로 대출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고, 금융기관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