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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시 증여와 관련된 궁금증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5.12.11 20:51 · 조회수 2

40억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20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내가 당첨되어 계약금 8억을 낼 때 남편에게 4억을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후 중도금과 잔금 32억을 16억씩 부부가 각자 낸다면, 4억이 부족한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4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시 증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다시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11 20:54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할 때, 아내가 계약금 8억 중 남편에게 4억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 32억을 각각 16억씩 부담하면, 아내가 부족한 4억을 다시 남편에게 받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실제 자금 이동과 지분 비율에 맞게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자금을 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처음부터 부부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자금 출처와 지분 비율 일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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